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로 아파트등기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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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로 아파트등기이전 

김민성 변호사

재산분할아파트등기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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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 분입니다
  • 부부는 결혼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본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서부인이 본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혼에 대하여 상담하셨습니다.
  •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적으로 시댁으로부터 받은 재산이었지만, 아내는 결혼 기간 동안 벌어둔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소진하였기 때문에 남은 재산이 없었기에 위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강력히 원하였습니다.
  • 또한 자신의 경제적 문제로 양육은 시댁에서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아파트 구입자금도 시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내분이 아파트의 등기를 넘겨받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본 사무소에서는 이에 전략적으로 우선 부인의 개인 이름으로 조정신청서을 넣고, 조정당일 변호사가 참석하여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등기를 넘겨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본 사무소에서는 조정 당일 위임장을 넣고 참석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은 위자료 등에 대하여 아파트를 매각하여 금전을 분할해주겠다고 주장하였고 등기를 넘기는 것에는 반대하였습니다.
  • 이에 본 대리인은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 등으로 불필요하게 금전이 지출될수 있으며, 혼인 과정에서 아내분의 수입부분, 위자료 등에 대한 계산을 하여 25,000,000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아파트의 등기 전부를 이전받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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