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이며 혼인기간은 8개월, 슬하에는 자녀가 한명 있습니다.
- 아내는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되었으며, 이후 남편이 아이를 보고싶다고 하여 아이를 보낸 후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으므로 남편에게 양육권 사전처분(재판이 끝날때까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 부여)결정이 났으며, 아내는 면접교섭을 통하여 2주에 한번 아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양육권에 불리한 상황에서 본 사무소는 아이의 건강상태의 악화가 남편과 시댁의 양육방법의 부적절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시댁측의 아이 양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입증하였고, 이에 1년이 넘는 소송끝에 양육권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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