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AI 사진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야구장 AI 사진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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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AI 사진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김민규 변호사

1. AI로 생성한 야구장 사진,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안녕하세요. 부산 법률사무소 보우 형사법 전문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최근 AI를 이용해 야구장에서 응원하는 여성들 사진을 만들고, 이를 게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예인 맹승지씨가 야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앞좌석에 다리를 올리는 장면이 AI로 만들어져 화제가 되기도 했죠.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이런 것들이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하실 것 같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ai로 생성된 이미지에 등장하는 인물이 단순히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존인물이라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사람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죠.


2. 가상인물인 경우

위 사진과 같이, 가상인물 이미지를 생성해 게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만한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아래 연예인처럼 실존인물의 경우에 문제되는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침해되는 권리의 주체가 존재해야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가상인물'에게는 권리란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일 단순히 야구장에서 응원을 하는 모습의 이미지가 아니라, 음란물로 볼만한 수준의 성적인 이미지를 생성하여 올리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생성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고, 이를 게시하는 등 유통행위가 존재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연예인 등 실존인물의 경우

그렇다면,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인물일 경우는 어떨까요? 위 맹승지씨 사례처럼 유명인들이 가장 자주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될만한 요소들을 민사적, 형사적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해보겠습니다.

1) 민사적 문제 여지

문제가 될만한 것으로는 가장 먼저 초상권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따로 초상권이나 성명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대법원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통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즉 초상권을 보장받는다고 판시하며 초상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만일 AI를 통해 연예인이 야구장에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여 게재하였더라도 영리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예외적으로 영리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일 똑같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진이 특정 야구 구단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든가, 그 연예인이 들고 있는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든가 하는 상업적 목적이 엿보인다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초상권 침해만이 유일한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맹승지씨 사례처럼,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에게 이미지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진 생성, 게재도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앞좌석에 다리를 올리는 행위가 예의 없는 행위로 비춰지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초상권과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민법 제751조). 때문에, 해당 사진이 AI로 생성된 사진이라는 점을 함께 게재한다면 실제 사진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시만으로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적 불법행위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2) 형사적 문제 여지

단순히 유명인 얼굴로 이미지를 생성하여 게재한다고 해서 형사적인 문제가 곧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가상의 인물과 마찬가지로 음란물로 볼만한 수준의 사진이 문제가 되죠. 하지만, 가상인물에 비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는 단순 '음란물'을 넘어 일명 '딥페이크'로 평가되기 때문이죠(이 경우는 가상인물과는 달리 반포하지 않더라도 '생성'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을 살펴 봅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요약

정리하면, 가상의 인물을 이용해 단순히 야구장에서 응원하는 이미지를 생성·게시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문제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존 인물, 특히 연예인처럼 누구인지 쉽게 식별될 수 있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적 불법행위, 광고·홍보 목적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 문제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AI로 생성된 야구장 이미지는 경우에 따라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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