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물/아청법)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일본 AV(아청 아님) 다운로드 후 ‘개인 소장’만 한 경우라도, 정식 유통 경로가 아닌 곳에서 권리자 동의 없이 내려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복제’(다운로드)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형사처벌은 대개 업로더/유포·공유(전송)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고, 단순 소지·시청만으로 바로 형사로 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그럼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다운로드 방식이 P2P·공유 구조라면 ‘전송’까지 문제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복·학생 콘셉트 등으로 ‘아청처럼 보이는’ 일본 AV는 매우 위험합니다. 아청법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 평가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 사안에서 인물의 외모·신체발육 묘사, 음성·말투, 복장, 상황 설정, 배경·줄거리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즉 성인 배우라 주장되더라도 영상·표지·태그·설정이 청소년으로 보이게 하면 소지(다운로드) 자체가 처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일반 AV라도 불법 유통물 다운로드는 저작권 리스크가 남고, ② ‘아청으로 인식될 수 있는’ 콘셉트물은 다운로드/소지만으로도 형사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이미 내려받은 파일이 있다면 임의로 “증거를 만들거나” 설명을 꾸미기보다, 삭제 여부·다운로드 경위·플랫폼 구조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고 수사 대응 방향을 잡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유형 사건은 초기 진술 한 번으로 방향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 구간만 짚어서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