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용 대출로 현재 원금 상환은 안되고 있고, 이자만 겨우 내고 여기 저기서 빚 독촉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남편 빚을 배우자인 제게 갚을 의무가 있진 않다고 보는데요, 만약 남편이 변제 못할 경우 제 명의로 된 저축이나 부동산 압류가 진행 되는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십몇년간 지속된 일입니다. 지금 혼자 대학생 자녀
둘 학비 마련에도 힘에 부치는 상태입니다...
부부 일방이 가정을 꾸려감에 있어 통상적으로 지게 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부부에게 연대책임이 있기는 합니다(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 그러나 도박빚은 가정을 꾸려감에 있어 통상적으로 지게 되는 채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온전히 남편의 책임 하에 해결할 문제일 뿐입니다. 귀하가 연대보증을 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귀하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니 그 점에 대한 걱정은 많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