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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상담글을 올렸습니다. 답변을 주셔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전자소송으로 지금 막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1.지급명령 신청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해도될까요?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 결과가 나온 후 가압류 신청을 해야할까요? 2.가압류 후 경매를 신청할 경우, 경매비용이 드는데 그 후 채무자가 금원을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한다면 경매신청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