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이다.
그런데,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면서, 실제 소송 실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에는 개정된 유류분 제도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이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의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부분은 남겨두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배우자,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만약 이 비율이 침해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참조).
즉, 단순히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전 증여 재산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유류분 부족액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 어떤 점이 달라졌나?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종래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되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4. 25.자 2020헌가4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으로 한정되었다(민법 제1112조 참조).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즉,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처분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한 변화로 평가된다.
“원물반환”에서 “가액배상” 중심으로 변화
이번 개정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큰 변화는 바로 반환 방식이다.
종전 실무에서는
기존 민법 제1115조가 단순히 “재산의 반환”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35581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부동산이 문제 된 경우에는
부동산 지분 이전
공동소유관계 발생
이후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이어짐
과 같은 추가 분쟁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유류분 소송 이후 가족 간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개정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반환의 원칙을 “가액 지급 청구”로 명확히 하였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즉, 이제는 부동산 지분을 직접 이전 받는 방식보다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중심이 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전 청구 중심으로 소송 구조 변화
기존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금전 지급 청구 형태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자 계산 기준 명확화
또한, 개정 법은 이자 발생 시점을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로 명문화하였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공동 부담 관계 정리
그리고 여러 명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부담 비율 역시 법문에 보다 명확히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실무상 분담 관계 정리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치며...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분쟁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이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가액배상 원칙 명문화
금전 청구 중심 구조 변화
등 중요한 변화가 생긴 만큼, 기존 실무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졌다.
상속 문제는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재산 규모에 따라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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