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가해자·피해자 각각의 법적 대응 방법
전동킥보드 사고, 가해자·피해자 각각의 법적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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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가해자·피해자 각각의 법적 대응 방법 

최혜윤 변호사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여 자동차와 유사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가 이를 가벼운 편의 수단으로만 여겨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형사 처벌이나 막대한 배상 책임에 직면하곤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면허와 운전자가 준수할 의무


면허 :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만 16세 이상이어야 취득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의 핵심 의무

  • 운전자는 반드시 인명보호 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는 1인승이고 2인 이상 탑승 시 승차 정원 위반에 해당합니다.

  •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없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 보도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 하차 후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이 금지되며 측정거부시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적발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전동킥보드사고 가해자의 형사·행정적 책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에 해당

전동킥보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사고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의 신고 즉시 형사처벌 위기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특례가 인정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시중에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보험은 대부분 '대인/대물 한도'가 정해진 책임보험 성격이거나 실손 보상 형태입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고 피해자와 합의해야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② 12대 중과실 적용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12대 중과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도 주행 중 사고,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을 범하여 인명 피해를 낸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인 "자동차 등"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됩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인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므로, 특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① 위험운전치사상 (특가법 제5조의1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치상) 또는 사망(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 됩니다.

②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일명 '뺑소니', 특가법 제5조의3)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 됩니다.

③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특가법 제5조의13)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만 13세 미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벌점 누산 등의 경우에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는데 이때 자동차운전면허까지 포함하여 정지 또는 취소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전동킥보드 사고 가해자의 대응 방법

경찰조사 대응

전동킥보드 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 자동차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에 관한 현장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동차와 달리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잘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수집한 후 과실을 인정함이 타당한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보고 경찰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보험적용의 한계)

전동킥보드 사고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신고하면 즉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고, 12대중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합의해도 처벌받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 합의는 보험사에 맡기고 형사 합의만 따로 할 수 있는 반면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합의에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확인하여(공유킥보드 보험, PM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특약 등) 피해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면 형사별도로 진행하고, 아니라면 개인의 자력으로 민,형사 합의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구제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면허 구제 가능성이 있지만 인사사고가 결합된 경우에는 사실상 면허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4.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의 대응방법

현장 조치 및 치료

사고 직후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 사진 및 영상을 확보해야 하며, 사고 경위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 진료를 받고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정당한 보상 청구

① 보험가입여부 확인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처럼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유킥보드의 경우 대체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보상 한도를 확인하고,

공유킥보드가 아닌 경우 가해자가 별도의 PM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피해자 본인 혹은 가족이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② 손해배상요구 및 합의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보상한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의 자력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가해자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해도 됩니다.

③ 손해배상청구소송

가해자가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배상을 받기가 매우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민사적 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를 찾아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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