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신고당했을때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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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신고당했을때 대처방법 

최혜윤 변호사

운전하면 성격이 나온다고 하죠?

운전하면 열받는 일 정말 많지만! 사실... 순간의 '욱'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 큽니다.

경찰서 왔다갔다 해야지, 처벌 받아야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되어 일상이 힘들어지고, 자칫 면허 없이 운전대라도 잡았다가는 또 큰일 치르고...

​'욱'을 누르지 못하여 결국 경찰에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복운전이란 무엇이며, 어떤 죄에 해당될까요?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 차량을 향해 위협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급정거를 반복하여 뒷차를 위협하는 행위, 일부러 진로를 막거나 급차선 변경을 하는 행위, 추월하였다가 속도를 급격히 줄이는 행위, 경적을 계속 울리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행위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제369조(특수손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하여 상대차량과 충돌까지 하였다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충돌은 하지 않았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왜 '특수'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붙는 것일까요?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이지요.

2.보복운전 어떤 처분과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구속의 경우 면허취소의 처분을, 구속이 아닌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로는 아래와 같이 형법의 각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폭행죄와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특수'의 경우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3.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요?

  • 고의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고의입니다.

즉, 나의 방어운전 행위나 항의의 표시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냐는 점입니다.

단순한 운전 미숙이나 급박한 상황에서의 방어운전 혹은 상대방의 난폭운전에 대한 반사적인 대응은 고의가 없는 행위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보복운전의 형사 입건과 관련하여 급제동 혹은 급차선 변경의 횟수와 정도, 사건 전후의 운행 상황 및 해당 운전자의 제스처나 욕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단순히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블랙박스를 통한 입증전략

교통 관련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는 결국 블랙박스입니다.

​보복운전 사건은 사건 전후의 운행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전후의 영상을 통째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112신고 되지 않고 시간이 흐른 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시비가 있었다면 시간이 흘러 삭제되기 전에 블랙박스 영상을 꼭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 음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영상만으로 고의성 판단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는 음성 자료입니다.

만약 보복의 고의가 있었다면 상대방을 향한 심한 욕설이나 “너 한번 당해봐”라는 식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놀라는 소리나 동승자와 차분하게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해당 운전 행위가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할 의도보다는 돌발 상황에 반응한 것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제출할 때는 음성을 소거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운전행위 당시 도로 상황의 재구성

결국 보복운전이 문제되는 행위는 도로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후속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급제동을 한 경우라면 급제동을 한 이유가 뒷차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앞의 차량이나 장애물 때문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신고자의 블랙박스만 보고 일단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놓을 수 있으므로 본인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나 주변 CCTV 혹은 급커브 구간 여부와 과속방지턱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도로 상황을 증명하여 당시 급제동이 안전을 위한 방어운전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상향등을 켠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시야 확보 목적 혹은 단순 주의 환기 의미였음을 반복 횟수, 간격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 수사기관 초기 진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진행하는 경찰 조사에서 “상대가 먼저 잘못해서 그랬다.”, “화가 나서 그랬다.”는 등의 진술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곧 보복의 고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면 첫 조사부터 상대방의 난폭운전을 피하기 위한 방어운전이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잘못이 명확하고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괜히 혐의를 부인했다가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고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마저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여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가셔야 하며, 진술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복운전에 대해 다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복운전에 대한 입건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운전 시에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즉시 교통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블랙박스 영상 분석, 도로 상황 재구성, 진술 전략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으셨거나 신고를 당한 상황이시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보복운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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