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공제 될까? 가능한 방법은 무엇일까?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공제 될까? 가능한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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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공제 될까? 가능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원준 변호사




유류분 소송에서 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한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흔하다.

이번에는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공제 주장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현재 확립된 판례 입장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 참조)

  •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은 상속재산 분할 단계에서 상속분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제한하여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

즉, 두 제도는 목적과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취급

그래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판단한다.

  • 기여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유류분 소송에서 주장 불가

  • 기여분이 이미 확정되었어도 →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 불가

실제로 다수의 하급심에서도

“오랜 기간 부양했다”, “병원비를 부담했다”, “부모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유류분 반환액을 줄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10. 18. 선고 2023가단1180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1나12682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6가단21196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부양한 상속인은 보호받지 못할까?

아니다.

기여분은 안 되지만, ‘특별수익 제외’는 가능할 수 있다.


특별한 부양·기여가 있으면 ‘특별수익 제외’ 가능

유류분 계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생전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민법 제1008조 참조).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보상’이라면, 해당 범위만큼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 단순한 재산 이전이아니라

  • 부양·간병·재산관리의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이라면,

이 경우에는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

다만 유류분 제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판단한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021다230090 판결 등 참조)


실제 인정된 사례들

1. 손자 명의 증여이나 실질은 ‘부양의 대가’로 본 사례(유류분 기각)

출처 입력

  • 손자에게 부동산 증여

  • 실제로는 손자의 부모가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

법원은 “여생을 맡긴 대가”로 인정 → 특별수익에서 제외

(광주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나94581 판결 등 참조)

2. 장기간 동거·간병 + 임대재산(건물) 관리·유지 기여를 대가로 본 사례(일부 증여 제외)

  • 부모와 20년 이상 동거·간병

  • 건물 관리 및 수익 유지에 기여

법원은 일부 증여를 기여의 대가로 인정 → 특별수익에서 제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7. 8. 선고 2024가합103116 판결 등 참조)

3. 병간호 및 재산관리 대가로 지급된 현금 이전을 ‘부양·관리의 대가’로 본 사례

  • 뇌경색 이후 장기간 간병

  • 반복적인 금전 이전 발생

법원은 “부양·관리 대가”로 인정 → 특별수익에서 제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가합993 판결 등 참조)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

1. 핵심쟁점

① “대가성이 있었는가?”

  • 단순한 증여인지

  • 아니면 부양에 대한 보상인지

② “형평에 맞는가?”

  •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 이 증여를 그대로 특별수익으로 보면 오히려 불공평한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단130149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7. 8. 선고 2024가합103116 판결 등 참조)

2. 입증이 사실상 승패를 좌우

인정 여부는 결국 증거 싸움.

주요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 병원 기록, 간병 기록

  • 생활비·병원비 송금 내역

  • 동거 기간 자료

  • 카드 사용 내역

  • 다른 형제들의 부양 부재 자료 등

단순 주장만으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고, “특별한 수준의 기여”가 입증되어야 한다.

(광주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나94581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7. 8. 선고 2024가합10311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단1301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가단508127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가단135141 판결 등 참조)


마치며...

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한 자녀에게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상황은 매우 흔하다.

법리는 명확하다.

  • 기여분으로 유류분을 줄일 수는 없다

  • 다만, 부양의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면 일부 방어 가능

결국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설계이다.

특히, 피상속인과 관계가 단절된 상속인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속이 공평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자신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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