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모신 자녀, 상속 더 받을 수 있을까?(기여분 정리)
부모님을 모신 자녀, 상속 더 받을 수 있을까?(기여분 정리)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상속가사 일반

부모님을 모신 자녀, 상속 더 받을 수 있을까?(기여분 정리) 

이원준 변호사




부모님을 오랜 기간 모시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바로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상속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기여분에 대해 정리해보다.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를 인정해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즉,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평을 맞추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된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핵심은 “상속분을 조정할 만큼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가?”

단순한 효도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으로 인정될 정도의 ‘특별성’이 있어야 한다.

기본 요건

  • 공동상속인일 것

  • 특별부양(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

또는

  • 특별기여(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가 있을 것

  • 형평상 상속분 조정이 필요할 것

  •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상속재산액 등 사정을 참작해 정하게 된다.


인정한 사례

단순 도움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책임진 수준.

  • 20년 이상 동거하며 부양 + 재산 관리 → 기여분 30% 인정

(i) 20여 년 동거·부양, (ii) 출근 후 다른 상속인이 일과시간 간병·투석 동행, (iii) 임대료 지분을 피상속인에게 양보, (iv) 공장 임대사업 운영·보수공사·임차인 대응 등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 (v) 외국 거주 상속인의 돌봄 부재 등을 종합해 기여분 30% 인정

(서울가정법원 2023. 1. 2.자 2021느합1283, 2022느합1410 심판 등 참조)

  • 알츠하이머 부모를 지속적으로 간병 → 기여분 20% 인정

알츠하이머 피상속인과 동거·부양 및 통원치료 동행 등 사정을 들어 기여분 20%를 인정

(서울가정법원 2023. 11. 30.자 2022느합1206 심판 등 참조)


부정한 사례

핵심은 “법정상속분을 바꿀 정도인가?”

  • 배우자가 상당 기간 간호한 사정이 있더라도, 건강 상태 및 비용 부담·특별수익·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 등을 종합했을 때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정도의 특별부양·특별기여”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여분을 부정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통원 동행·산책 보조 등은 인정되더라도, (i) 동행 사실의 직접증거 부족, (ii) 피상속인의 독자적 거동 가능성, (iii) 배우자가 상당한 특별수익을 취득(전체 간주상속재산의 약 47% 수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기여분을 부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 6. 13.자 2024느합1005, 2024느합1010 심판 등 참조)

  • 주장만 있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캠핑장 관리·동거간호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주장·증거만으로 “상속분 조정이 필요할 만큼”의 특별부양 또는 특별기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기여분 청구를 배척

(서울고등법원 2023. 7. 25.자 2022브2136, 2022브2137 결정 등 참조)


기여분 인정되면 상속재산 어떻게 나누나?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기여분으로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1단계(간주상속재산)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빼고

  • 2단계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 계산

  • 3단계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다시 더해줌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여자는 확실히 더 많이 받게 된다.


실제 분할 방식

분할 방식은 상황에 따라 아래의 방법 등으로 법원이 유연하게 결정.

  • 공유로 분할(부동산 등을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등)

  • 한 사람이 받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

  • 일부 재산만 공유, 일부는 정산금으로 청산

(서울고등법원 2023. 8. 3.자 (인천)2022브10028 결정, 서울가정법원 2024. 4. 17.자 2022느합1717 심판, 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27.자 2024느합3009 심판, 서울가정법원 2024. 9. 11.자 2023느합1610 심판, 광주가정법원 2024. 8. 27.자 2023느합3013, 2024느합3005 심판 등 참조)


마치며...

상속에서는 이런 경우가 흔하다.

  • 어떤 자녀는 부모와 거의 왕래가 없고

  • 어떤 자녀는 오랜 기간 부모를 돌본다

그런데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기여분.

따라서, 피상속인과 절연하고 지낸 사람이 똑같이 상속을 받아가게 두지 말고, 상속이 공평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원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