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기 노출 행위의 '음란성'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 판례 근거로 무혐의♦️
♦️[불송치결정]성기 노출 행위의 '음란성'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 판례 근거로 무혐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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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성기 노출 행위의 '음란성'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 판례 근거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성기 노출 행위의 '음란성'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 판례 근거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1:10경 B 공원 앞 대로변에서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인근 상점의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어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음란한 행위를 이어가다가 그대로 노상방뇨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소변을 본 것일 뿐, 형법상 '음란한 행위'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행위란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피의자의 노출은 소변을 보기 위한 동기와 경위가 명확하여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의자가 성적 의미를 갖는 구체적인 동작이나 이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에게 평소 특이한 성적 취향이나 일탈 성향이 있었다는 기록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는 단순히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노상방뇨나 과다노출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가 규정하는 음란한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의 신체 노출 행위가 형법상 처벌 대상인 '객관적 음란성'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수준의 '부적절한 행위'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와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생리현상을 해결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성적 흥분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하게 다투어질 것입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에서 성적인 의미를 담은 동작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단순히 신체가 노출되었다는 결과만으로 혐의를 단정하기보다, 행위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이를 음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혹은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이나 노상방뇨에 그치는 사안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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