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연예인 합성 관련하여 잦은 문의 및 의뢰가 들어오고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오는 의뢰 중 의아한 부분은 압수수색영장을 확인하였을 때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사건을 착수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기사를 확인해보면 2024년 8월경 방심위가 텔레그램 CEO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과 관련하여 긴급 공조를 요청한 보도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최근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사건 시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2024년 5월에서 10월 사이의 행위로, 약 2년 가까이 지난 사안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텔레그램이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투명 보고서를 보면 그 규모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4년 4분기 기준 한국 수사기관은 텔레그램에 270건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658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1분기에는 요청 건수가 372건으로, 확보된 인적사항은 1,13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즉 2년 가까이 지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방심위가 이미 채증해둔 채널, 게시물, 영상물 등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텔레그램 측이 한국 수사기관에 제공한 가입자 정보를 통해 피의자가 특정되는 구조가 자리잡았습니다.
"텔레그램은 추적이 안 된다"는 통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텔레그램 합성·유포 사안은 단일 혐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실무상 한 명의 피의자에게 다음의 혐의가 중첩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본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2항은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규율하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여기에 더해 합성 대상 또는 합성 결과물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또한 영상물을 저장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상 성착취물 소지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소지죄가 추가됩니다.
결국 텔레그램 합성·유포 사건으로 한 번 입건되면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에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소지, 허위영상물 소지 등이 함께 적용되어 각 혐의의 법정형이 누적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변론의 핵심은 혐의별 분리 반박입니다.
위와 같이 복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전체 사건에 대한 막연한 부인이나 인정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분해한 뒤 혐의별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고, 객관적·실증적 자료를 통해 하나씩 깨뜨려야만 비로소 처분 단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최근 동일 유형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안에서는 합성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합성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고의를 부정시켰으며, 반포 목적의 부존재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핵심 혐의를 깨뜨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아청법 제11조는 개정·신설된 지 오래되지 않아 관련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리 주장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정밀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방심위 채증 자료와 텔레그램 측의 가입자 정보 제공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단순 부인은 오히려 양형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의 부인은 반성의 부재로 평가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혐의별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압수수색을 앞두고 계신 경우, 또는 과거 텔레그램에서 합성·유포 행위에 연루된 적이 있어 우려되시는 경우 하단 링크를 통해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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