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직장대출 핵심 브로커가 검거되어 부산경찰청에서 약 300여 명의 관련자를 소환 조사 중이며 이로 인해 법률사무소 유(唯)에도 가직장대출 관련 문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본인이 가직장대출인지 모르고 진행하였거나 지인의 소개로 단순히 도와준 것이라 생각했다가 뒤늦게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경위를 말씀하십니다.
브로커 검거 이후 이루어지는 수사는 대부분 브로커가 보유하고 있던 거래 내역 송금 기록 메신저 대화 작성된 서류 등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즉 본인이 직접 신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브로커 측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이며 한 명의 브로커 검거가 수백 명 단위의 동시 입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직장대출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브로커는 통상적으로 재직증명서·소득확인서·급여이체 내역 등을 위조하거나, 영수증·매출 자료 등을 통해 사업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구성합니다.
대출 신청인은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본인이 신청한 정식 대출처럼 보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은 대출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갚으면 되는 일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가직장대출은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수령한 행위로 평가되어 다수의 형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가직장대출에 연루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혐의가 함께 적용됩니다.
사기(형법 제347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 재직 서류로 대출금을 수령한 행위 자체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되며 대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처분 행위를 한 정범으로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1조·제234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직증명서·소득확인서 등이 위조된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한 행위 자체가 행사죄에 해당하며 본인이 직접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조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용한 경우에는 위조사문서행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누적되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에 이르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특경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며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건 구조에 따라 대부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대여), 범죄단체 가입·활동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가직장대출인 줄 정말 몰랐다", "지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르고 가담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특히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이나 학생이 지인·브로커의 소개로 연루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본인의 인식 여부를 객관적 정황을 통해 판단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영수증·매출 자료 등을 직접 받아 제출한 사실,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제3자에게 송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이상 "전혀 몰랐다"는 항변만으로 고의가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령·사회 경험·경제적 동기·브로커와의 관계·송금 흐름·수익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는 경우, 고의의 정도나 가담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다툴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느냐",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매우 자주 받습니다.
가직장대출 사안에서 자진 변제는 양형에 분명히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단순히 변제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 역시 시점·방식·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잘못 진행할 경우 오히려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추가 혐의를 자인하게 되거나 함께 연루된 지인·브로커와의 진술 정합성 문제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경찰청 사례처럼 브로커 측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사에서는 본인의 진술과 객관 자료의 불일치가 바로 신빙성 문제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자수·변제·진술 방향을 임의로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략을 수립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직장대출 사건은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행사 등 복수의 혐의가 중첩 적용되고 개별 혐의만으로도 실형이 가능한 법정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이 받은 대출 외에 동일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진 다른 사람들의 대출 사안과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추가 입건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다 인정하겠다"는 식의 무방비 대응은 양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전부 부인하겠다"는 식의 대응 역시 객관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는 반성의 부재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분해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뒤 본인의 가담 정도·인식 수준·자진 변제 가능성·사회적 정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가직장대출을 포함한 금융 관련 사기·사문서위조 사건을 다수 진행하여 축적된 데이터와 변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경찰청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가직장대출에 연루된 사실이 있어 향후 수사 가능성이 우려되시는 경우 하단 링크를 통해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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