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수사관은 진술보다 이것을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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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수사관은 진술보다 이것을 먼저 봅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직후 훈육이었다고 설명하면 이해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아동학대처벌법 수사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 자료와의 일치 여부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지, 진술이 객관 기록과 일치하는지, 행위가 반복·상습적이었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행위의 목적이 안전 확보였는지, 대체 수단을 거쳤는지, 상처나 공포가 반복됐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2 초기 진술 실수가 치명적인 이유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모든 수사기관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훈육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그 진술이 끝까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진술 방향을 조사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법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에 피의자가 다른 자리에 있었다는 기록, 진술이 사건마다 달라지는 부분, 정황과 맞지 않는 내용이 핵심 방어 자료가 됩니다.

4 불처분 결정이 최선의 결과인 이유

아무런 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사실상 무혐의에 준하기 때문입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간 경우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처분은 보호처분조차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5 방어를 위해 지금 갖춰야 할 것

훈련일지, CCTV 영상, 문자 기록, 제3자 진술이 초기 단계에서만 확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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