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트위터 계정을 차단한 상태여도 통매음 성립
피해자가 트위터 계정을 차단한 상태여도 통매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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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피해자가 트위터 계정을 차단한 상태여도 통매음 성립 

하영삼 변호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18. 18:00경 SNS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여, 21세)의 계정을 언급하며 “이년의 자궁과 생리혈을 뜯어 먹자”, “최대한 성희롱으로 타격을 줄 것이고, 법이 지키는 한 나는 너를 모독할 것임”, “통구이로 먹어서 성고문 하자”는 글을 게시하였다』

 

쟁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 도달○

 

  1.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피고인이 … 피해자를 겨냥하여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을 트위터 계정에서 ‘멘션’ 기능을 활용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써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죄는 성립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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