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행위는 실제 타격이 없더라도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수사기관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상해 결과가 없으며, 즉시 반성·사과·합의가 이뤄진다면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만취 상태에서 아무런 선행 다툼 없이 편의점에 들어가 고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을 쥔 채 위협한 행위는 형법상 유형력 행사로 평가됩니다. 폭행죄는 실제로 때렸는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이 가해졌다면 성립하고, CCTV에 장면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점은 고의 부정을 받기 어렵고, 오히려 책임 감경 사유로도 제한적으로만 고려됩니다.
사과와 합의는 최대한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접 연락이 어려우면 경찰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보호자에게 정중한 사과문과 함께 치료비·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상해가 없는 단순 폭행의 경우 실무상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대 초중반에서 합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보다도 미성년자 대상 행위에 대한 책임 인식과 재발 방지 의사를 분명히 보이는 태도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어 **벌금형(통상 100만 원 내외)**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유지하면 약식명령 또는 정식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형의 유무와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변명보다는 사실 인정과 반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조력을 받아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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