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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피의자) / 아내(피해자) 아내와 함께 지인의 모임에서 음주 후 둘 다 만취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중 본인은 기다리지 못하고 운전을 하려 하였고, 이를 말리는 아내를 바닥에 내치고 머리를 바닥에 찧게하여 전치 7주의 상해를 가함. 그대로 운전하여 주차장을 배회하는 중에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 출동하여 아내는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본인은 경찰관의 지시에의해 하차 후 음주 측정을 진행한 후 경찰서로 연행됨. (혈중알콜농도 0.25) 다음 날 정신이 들고 난 후 경찰 조사 단계 내내 죄책감이 들며 후회하였고, 아내 또한 처벌을 원치 않아하였음. (둘 다 만취 상태로 사건 기억을 못함) 사건은 검찰 송치가 되었음. 아내의 처벌 불원서와 병원 진단서, 본인의 자필 반성문과 정신의학과 음주 상담 진료 영수증을 준비하여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였음. 이후 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 검사 처분이 내려졌으며, 현재는 재판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재판 기일까지 준비해야할 사항이 어떤것들이 있으며, 재판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와 변호사 선임도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