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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폭행사건으로 징역1년에 집유2년받앗고 음주운전 2회차 징역1년에 집유2년 어제받았습니다 근데 지인이랑 이야기하다가 화나서 제가 차를 타고 지인아파트 앞으로 갔고 지인을 때렷습니다 바로경찰에 신고햇는데 다음날 만나서 완만히 잘풀어서 폭행사건은 취하했습니다 사건도 걍 목밀친수준이엇고 근데 지인한테 지구대경찰이 뭐타고왓냐 물어봣고 제 렌터카번호와 주민번호를 줫고 음주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음주운전으로 2년 취소되서 무면허인걸 알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자리에 없었고 아직씨씨티비 확인은 안한거 같고 형사과에서 지인한테 연락와서 그때말한 음주는 뭐냐햇는데 말실수한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합니다 8월 28일 이야기고 지금 2일인데 무면허 내사종결가능성도 있나요 아님 무조건 입건이된는건가요 입건이 된다면 벌금형으로 구제받을수있나요 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