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단순한 격려인가, 추행인가? 동성 간 신체 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결정]단순한 격려인가, 추행인가? 동성 간 신체 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단순한 격려인가, 추행인가? 동성 간 신체 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단순한 격려인가, 추행인가? 동성 간 신체 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피의자는 백화점 정문 입구에서 매장 보안 및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피의자는 입구를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듯 치고 지나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고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해야 하며, 무엇보다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태양,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당시 백화점 정문에는 다른 방문객과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피의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동성인 보안 요원을 상대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추행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현장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가볍게 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 접촉 부위가 정확히 엉덩이인지 불분명하며 그 방식 또한 기습적인 추행이라기보다 가벼운 인사나 격려 차원의 접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관적인 수치심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신체 접촉 행위에 '성적인 동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우선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의 정합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해자는 엉덩이를 움켜쥐듯 치는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영상 속 행위가 단순히 가볍게 스치는 정도이거나 접촉 부위가 불분명할 경우, 이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동성 간 신체 접촉의 사회적 통념 및 행위의 목적도 쟁점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접촉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친밀함의 표시나 격려 등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인사 차원의 행위인지를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대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의도를 추정할 수 없기에,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을 넘어선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는지가 본 사건의 최종적인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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