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위반 방어성공 무혐의 불송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위반 방어성공 무혐의 불송치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위반 방어성공 무혐의 불송치 

신승호 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중학교 동창인 고소인에게 수년간 간헐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단순한 동창'으로 규정하며 의뢰인의 연락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은 두 사람 사이의 과거 메시지 내역과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이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 및 반복성'과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 관계의 특수성 및 깊은 신뢰 관계 입증: 고소인은 의뢰인을 단순 동창이라 주장했으나, 실제 두 사람은 과거 음주운전 사고 고백, 가정폭력 피해, 지극히 개인적인 성적 가치관에 대한 고민 등 주변에 쉽게 말하기 힘든 내밀한 치부와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온 각별하고 특별한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연락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위해 행위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나.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전면 부인: 고소인이 문제 삼은 연락은 약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4~6회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연락 사이에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년 9개월 이상의 긴 공백기가 존재했음을 지적하며,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스토킹처벌법이 예정하는 '일련의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다. 고소인의 모순된 행동 지적 및 잠정조치 기각 인용: 고소인이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의뢰인의 거주지 인근 식당을 방문하는 등 피해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된 행동을 보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고소인이 신청했던 '스토킹 잠정조치' 청구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2026초기 100245)한 사실을 핵심 근거로 활용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동부경찰서는 법률사무소 나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십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단순한 안부 연락이나 감정적 호소조차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고소로 인해 스토킹 범죄로 비화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초기에 행위의 횟수, 시간적 간격, 두 사람의 관계적 특수성 등을 객관적인 증거와 판례를 통해 치밀하게 분석하고 방어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승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