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모욕 방어성공 무혐의 불송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모욕 방어성공 무혐의 불송치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모욕 방어성공 무혐의 불송치 

신승호 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가구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같은 건물 내 다른 매장 직원인 고소인과 업무상 갈등을 겪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매장과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에게 "미친년"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여 모욕감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은 고소인의 주장이 실제 정황과 상반됨을 밝히기 위해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가. 욕설 사실의 부존재 입증: 당시 현장 CCTV에는 음성 녹음 기능이 없었으나, 주변 매장 사장님 및 식당 종사자들로부터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나. 공연성 미충족에 관한 법리적 주장:

매장 내 사건: 설령 일부 언성이 높아졌더라도, 당시 현장에 배석했던 유일한 목격자는 고소인의 고용주인 매장 사장이었습니다.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해당 발언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식당 내 사건: 의뢰인이 식당 종사자에게 한 혼잣말 성격의 발언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제3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역시 공연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향해 춤을 추거나 혀를 내미는 등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고소인의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보복성 고소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습니다.

라. 목격자 사실확인서 제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식당 종사자와 인근 매장 사장님들로부터 "의뢰인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구체적인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북부경찰서는 법률사무소 나인이 제시한 변론과 증거 자료들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고용주가 있는 자리에서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 외에 욕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는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과 '전파 가능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직장 동료나 지인 간의 다툼에서 발생한 언행은 당시 상황과 대화 상대방의 관계에 따라 무죄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여지가 충분합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유리한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승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