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의료사고로 젊은 나이에 사망한 망인의 부모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 1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원심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술 전 설명의무도 충실히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의료진의 책임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자녀를 잃은 고통 속에서도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였지만, 이 사건은 의료기록의 해석, 수술 경과의 분석, 설명의무 위반 법리,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복합적으로 얽힌 의료소송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건 해결 목표
원심에서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던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받고, 의뢰인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원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원이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이유와 수술 전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분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망인의 사망이 단순히 불가피한 합병증으로만 볼 수 있는지, 둘째, 수술 전 의료진이 망인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셋째, 동의서에 “다른 치료방법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대체 가능한 치료방법이 존재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특히 망인의 의료기록과 수술 전후 경과를 다시 검토하며, 망인이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아오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망 결과가 단순한 불가피한 위험으로만 평가될 수 있는지 다투고, 의료진의 책임 문제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술 관련 동의서의 기재 내용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서에는 예정된 의료행위 외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 항목에 “없음”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으나, 변호인은 실제로는 다양한 치료방법 또는 대체 가능한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구 문제가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에게 치료의 필요성, 위험성, 대체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핵심이 “동의서에 서명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망인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실질적으로 치료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보장받았는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료기록, 검사자료, 수술동의서, 치료 경과자료를 정리하여 준비서면에 반영하고, 원심이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한 판단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정리한 쟁점을 바탕으로, 동의서에 서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이 수술의 위험성과 대체 치료방법을 충분히 설명 받았는지, 실제로 치료방법을 비교하고 선택할 기회를 보장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은 아닌지를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쉽게 인정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항소심에서 의료기록과 동의서의 의미를 다시 분석하고 설명의무 위반 및 자기결정권 침해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실질적인 배상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에서는 원심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던 설명의무 위반과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를 다시 짚고, 이를 항소심에서 의료진의 책임을 판단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료기록과 수술동의서, 치료 경과를 다시 분석하여 동의서에 서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료소송은 의학적 사실관계와 손해배상 법리가 복잡하게 결합되는 분야이므로, 의료기록을 법적 쟁점으로 정리하고 설명의무·인과관계·손해배상책임을 설득력 있게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입니다.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경험, 다수의 민사·의료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역량을 토대로, 복잡한 의료기록과 손해배상 법리를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초기 검토 단계부터 의료기록 분석과 법리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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