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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상정보 등록면제 불허처분 행정심판 가능성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입니다. 원 사건 판결은 2016.4.29. 확정, 최초 신상정보 제출기한은 2016.5.30., KICS상 최초등록일은 **2016.7.11.**입니다. 최초 신상정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정식재판·항소를 거쳐 2018.7.26.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최소 등록기간을 채워 면제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담당자도 사전 통화에서 **“등록기간 중 벌금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 위반은 2016.7.11. 최초등록 후 발생한 변경정보 미제출 등의 위반이 아니라, 최초등록 자체에 앞서 최초 신상정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즉 벌금형 확정은 등록기간 중이지만, 문제된 최초 제출의무 위반은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발생했습니다. 제45조의2 제3항 제5호도 **“등록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이라고 규정합니다. 질문드립니다. ① ‘등록기간 중’은 문언상 판결확정 시점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관련 판례·유권해석이 있는지 ② 판결확정일이 등록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격으로 보는 것이 침익적 행정법규의 엄격해석 및 불리한 확대·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③ 위 시간적 선후관계를 근거로 불허처분을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에서 실제 다툴 실익과 승산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④ 불허사유가 명시적으로 ‘등록기간 중 제출의무 위반’이라고 기재된 만큼, 실제 범죄시점이 등록기간 전이라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법률관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아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유사한 등록면제 불허사건의 행심이나 소송을 수행해보신분이 계신다면 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