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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면제 불허처분 행정심판, 행정심판 쟁점은?

제목: 신상정보 등록면제 불허처분 행정심판 가능성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입니다. 원 사건 판결은 2016.4.29. 확정, 최초 신상정보 제출기한은 2016.5.30., KICS상 최초등록일은 **2016.7.11.**입니다. 최초 신상정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정식재판·항소를 거쳐 2018.7.26.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최소 등록기간을 채워 면제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담당자도 사전 통화에서 **“등록기간 중 벌금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 위반은 2016.7.11. 최초등록 후 발생한 변경정보 미제출 등의 위반이 아니라, 최초등록 자체에 앞서 최초 신상정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즉 벌금형 확정은 등록기간 중이지만, 문제된 최초 제출의무 위반은 등록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발생했습니다. 제45조의2 제3항 제5호도 **“등록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이라고 규정합니다. 질문드립니다. ① ‘등록기간 중’은 문언상 판결확정 시점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관련 판례·유권해석이 있는지 ② 판결확정일이 등록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격으로 보는 것이 침익적 행정법규의 엄격해석 및 불리한 확대·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③ 위 시간적 선후관계를 근거로 불허처분을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에서 실제 다툴 실익과 승산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④ 불허사유가 명시적으로 ‘등록기간 중 제출의무 위반’이라고 기재된 만큼, 실제 범죄시점이 등록기간 전이라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법률관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아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유사한 등록면제 불허사건의 행심이나 소송을 수행해보신분이 계신다면 의견부탁드립니다.

7일 전 작성됨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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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등록면제 불허 사유가 법문과 다르게 적용된 것은 아닌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1. 문언상 다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제45조의2 제3항 제5호는 등록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판결확정 시점만이 아니라 실제 위반행위 시점이 등록기간 중인지 여부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문제된 행위가 최초 제출기한 도과로 이미 성립했다면, 이후 확정판결 시점만 등록기간 중이라는 사정으로 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해석은 다소 확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은 등록의무 이행체계 전체를 기준으로 넓게 볼 가능성이 있어 문언만으로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2. 처분사유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불허사유가 명시적으로 등록기간 중 제출의무 위반이라고 적시되었다면, 실제 위반행위가 등록개시 전이라면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어긋났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침익적 행정법규는 엄격해석이 원칙이어서 불리한 확대해석은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제도의 목적과 재범방지 필요성을 함께 볼 수 있어, 단순 문언논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과 소송은 실익이 있고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으로 먼저 다투면서 처분서, 판결문, 공소사실, 최초 제출기한과 KICS 등록일, 벌금형 대상 행위의 발생시점을 일자별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사한 행정처분 취소 사건들을 다뤄보면 결국 시간적 선후와 처분사유 특정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필요하면 취소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민감한 표현 차이까지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7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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