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의 소유자였으며 피고는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법인이었습니다.
법인인 피고에 대한 인수(주식양도)가 이루어졌는데,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차임을 제대로 내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리 명도를 준비하기 위하여 의뢰를 하였습니다.
2. 수행 업무
보증금을 통해 보장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인도를 마치도록 하기 위하여, 연체된 차임이 3기에 이르자 바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이 도달한 후 임차인은 차임을 일부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이미 계약은 해지되었으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명도 소송을 바로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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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