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 인도 소송 방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 인도 소송 방어
해결사례
임대차소송/집행절차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 인도 소송 방어 

김현중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1. 들어가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며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임차인을 대리하여 실거주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시점을 인도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일정 기간 더 거주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처음에는 갱신 기간 중에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이라고 하며 그 때 집을 인도해줄 수 있으면 계약을 갱신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하루만에 입장을 바꾸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 측은 자신들 또는 가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임대인 측의 실거주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임대인 측은 처음에는 해당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가, 이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주장하였으며, 실거주 예정자가 시기별로 달라지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였습니다.

3. 수행 업무​

임대인 측의 기존 발언과 사정을 종합하면 장기간의 안정적 실거주라기보다는 비교적 단기간 거주 후 매도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임대인에게 진정한 실거주 의사가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을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단순히 인도청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언제까지 거주할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 또한 갱신된 계약기간 도중 퇴거를 하여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3개월 후 인도를 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우리가 주장한 계약의 해지일에 부동산을 인도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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