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임차인이었고, 상대방은 임대인이었습니다. 임대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의뢰인은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채권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의뢰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회생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채권 회수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수행 업무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절차가 진행된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생절차는 종결되며,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다시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생절차의 진행 경과와 회생계획의 내용, 의뢰인의 채권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실제로 이행하였는지를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이 사건에서는 회생절차가 이미 종결되었고,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회생 관련 결정문, 채권 확정 자료, 변제 미이행 내역, 부동산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으로부터 신청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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