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회사 운영 과정에서 생각보다 자주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직원의 횡령입니다. 특히 경리 직원이나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거래처 지급금, 회사 운영자금, 보관금 등을 임의로 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보통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횡령이 문제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겨버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직원 횡령 사안에서는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사실관계 및 수행업무
이번 사건은 회사의 직원이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중간에서 빼돌린 사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직원이 회사가 외부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돈을 곧바로 업체 계좌로 보내지 않고 먼저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체 적요에는 실제 업체 이름을 기재해 두어,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업체 지급처럼 보이도록 해두었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자신의 계좌에서 다시 실제 업체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래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액수만 업체에 송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회사 자금은 직원 개인 계좌를 거쳐 일부만 업체에 지급되었고, 그 차액 상당이 직원에게 남았던 것입니다.
이에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가압류 신청서에는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횡령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여, 회사 계좌에서 직원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 그 이체 적요에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후 직원 계좌에서 실제 업체로 송금된 금액이 원래 지급 예정액보다 적은 점 등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현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한 액수를 보수적으로 특정하여, 가압류 단계에서 요구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고자 하였다.
3. 결과(가압류 인용)
그 결과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예금에 대한 가압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의 50%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 제출로 담보 제공을 갈음하는 방식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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