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당근거래 등을 통해 상품권 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다고 이야기를 한 뒤 소액의 거래에서는 실제로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다가,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 고액으로 구매한다고 하는 순간 입금을 받고 잠적을 하는 경우인데요
상품권을 백화점 근처 상품권 구매업자에게 팔 수가 있는데 해당 금액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면 의심을 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한 두 번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다보면 진짜로 싸게 팔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뢰인도 위와 같이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다는 말에 속아 상품권 대금을 편취당하였고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수행업무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의 행위가 사기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니 만큼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게 문제였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사기임을 입증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관련기관(검찰청)에 문서 송부촉탁을 하여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청구금액 전부 인용(전부승소)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어,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소촉법상 이자의 적용 시기만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청구 내용)이 아닌 판결 선고일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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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