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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세입자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고려해서 별제권이 있고 제가 1순위인 상황입니다. 집주인 파산 절차 중에 파산관재인쪽에서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임의매각 하실지 물어보시는데 (제가 살것인지) 1. 이럴경우 금액은 저와 관재인이 합의해서 정하는건가요? 시세보다 높게 권유하셔서 우선 제 보증금 (시세정도)정도로 가능한지 문의해둔 상태고 아직 답변은 없으십니다 2. 제가 임의매각으로 사지않을 경우 경매로 넘어갈것같은데 경매를 만약 제3자가 낙찰받은경우에 제 보증금보다 낮은가격으로 낙찰받으면 잔존보증금을 저한테 지급해여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인상황에서 8000에 제3자가 낙찰받을 경우 2000을 저에게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