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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개인회생 파산 예정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 11월 계약 2022.11 만료 2.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 중 3. 근저당 없음 4. 보증금 2.35억 중 1.7억 전세자금 대출 5. 보증보험 가입 X 6. 집주인이 개인회생 파산 절차 예정 이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하면서 경매 절차를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인데요. ( 왜냐하면 은행 대출 상환이 안되면 제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 집 주인이 단순히 돈이 없어서 파산한다고 해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친절하게 도와주시면 정식 상담 요청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작성됨조회수 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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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과의 대출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시고, 동시에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 뒤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때즈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후 경매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파산절차에서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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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주인(임대인)이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 중이라면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임대차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을 연장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직접 경매청구를 할 수는 없게 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전부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니 꼭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연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받고 배당요구를 할 지, 계속 거주를 하면서 경매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락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5.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니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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