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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11월 계약 2022.11 만료 2.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 중 3. 근저당 없음 4. 보증금 2.35억 중 1.7억 전세자금 대출 5. 보증보험 가입 X 6. 집주인이 개인회생 파산 절차 예정 이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하면서 경매 절차를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인데요. ( 왜냐하면 은행 대출 상환이 안되면 제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 집 주인이 단순히 돈이 없어서 파산한다고 해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친절하게 도와주시면 정식 상담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