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금액,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얼마를 요구하는 가압류인지, 가압류의 대상이 무엇인지(부동산인지, 급여인지, 전세보증금인지)에 따라 가압류시 소요되는 비용은 다릅니다. 담보제공명령이 아닌 아마 부동산가압류시 취등록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이라고 할 때의 그 비용은 본 소송에 따르는 인지송달료와 변호사보수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무고죄는 형사사건에서의 문제이구요. 말씀하신대로 보복성 가압류를 해서 본 재판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부당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도 있으니 쉽게 실행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