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주운전 여부 확인 후 음주측정은 적법
식당에서 음주운전 여부 확인 후 음주측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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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식당에서 음주운전 여부 확인 후 음주측정은 적법 

하영삼 변호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1. 28. 03:14경 충주시에 있는 A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에 있는 B 충주점('이 사건 식당')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승용차('이 사건 차량')를 운전하였다.』

 

쟁점

 

식당에서 음주운전 등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원심법원의 판단 : 위법 → 무죄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 … 다』고 본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6752 판결 : 파기환송(적법→유죄취지)

 

  1.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이 사건 식당은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으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이 이 사건 식당에 출입하여 피고인을 찾을 당시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당시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이 경찰관들의 출입을 제지하거나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 이 사건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을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허용되고, 이어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 역시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3.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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