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2019년 6개월정도 비트코인으로 환치기를 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마약거래대금등 범죄수익을 제통장으로 입금받고 저는 그 금액의 13%의 수수료를 챙긴뒤 코인으로 환전하여 보냈습니다. 제 계좌로 입금된 총 입금액이 6억 2천이입니다. 실제로 제가 번 것은 6천만원 정도인데 범죄단체로 연루되어 6억 2천을 전부 추징금으로 받았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2016년도에 자가 구입한 1억 4천의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영치금40만원있던것도 홀랑빼가더군요. 2개월의 재판이 끝나고 집행유예로 나왔을때는 집이 압류된 상태였고 . 5억 4천의 추징금이 남았습니다. 사정사정해서 검찰청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2025년 11월까지 내다가 2달을 못 냈더니 26년 1월에 모든 계좌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다합친 총잔액 (18만원). 궁금한것은 계좌압류가 들어온 상태임에도 5년동안 검찰에서 추징을 안해가면 추징금이 소멸하는가요? 계좌에 18만원있는걸 빼갈수도 있나요? 입금이 1원이라도 되면 소멸시효는 다시 1일인건가요? 집에 조사하러 찾아온다던데 주소말소하고 5년개기면 없어지나요? 평생 제명의로 아무것도 못하고 괴롭습니다 5억이상 체납자는 소멸시효가 10년이라던 얘기도 있던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