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아파트 감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를 진행 하던 중에, 비리 의혹이 있어서, 소송을 위한 증거를 갖추기 위해서
관리사무소나 회의실 등의 CCTV 녹화본을 외장하드로 백업을 받으려하는데요
이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던지... 관련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합법적으로 CCTV 동영상 백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호.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하시면 안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의 경우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하실 수도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법원을 통해 확보하시면 적법하게 확보 가능합니다. 소송을 위한 증거 취득을 내용으로 진행하면 되고, 확보까지 기간은 2~3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