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키스 시도만으로는 강간미수 성립 안 돼" 실행의 착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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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키스 시도만으로는 강간미수 성립 안 돼" 실행의 착수 부정♦️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키스 시도만으로는 강간미수 성립 안 돼" 실행의 착수 부정♦️

1. 사건 개요

의뢰인 B는 A의 오랜 친구입니다. 피의자 A와 B는 피해자 D와 E를 피의자 B의 오피스텔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자 피의자 A는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 D를 방으로 데려가 간음하였습니다. 그 사이 거실에 있던 피의자 B는 피해자 E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성폭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며 현장을 탈출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편, 피의자 A는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동의했으므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뢰인 B 또한 피해자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기에 강간의 실행 착수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성적 의도나 키스 시도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 B의 행위는 강간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합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는 자의로 이동하여 오피스텔에서 약 1시간 동안 함께 음식을 먹으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피의자가 키스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 부위를 만지거나 옷을 벗기려는 등 강제적인 성교로 나아가는 행위는 일절 없었습니다. 이는 남녀 간의 교제 행위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시 행위를 멈추고 피해자들을 숙소까지 직접 데려다준 점을 볼 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간죄에 있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실질적 인정 범위와, 강간미수죄의 성립 요건인 '실행의 착수' 및 '범행 고의'를 입격하게 판단하는 기준에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 A의 경우, 피해자들이 단순히 술에 취한 것을 넘어 사물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쟁점이었고 의뢰인 B의 강간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기습적인 키스를 시도한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성관계로 나아가려는 추가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거부 의사에 즉시 중단한 점을 볼 때, 이를 강간의 고의를 가진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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