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인용사례
■사건요약
이 사건의 경우 주택신축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 사건 도로 중 일부가 본인들 소유의 토지라면서 통행을 막아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토지가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 도로로 통할 수 없는 맹지일 경우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사건의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도로 외에 다른 통행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2.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를 통한 통행이 필요하며,
3.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점,
* 상대방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4. 상대방의 통행방해가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온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위반행위시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간접강제가 필요한 점(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신청)
위와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고,
[통행방해금지 및 통행방해시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가처분이 인용]된 사안입니다.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의 경우 통행로의 특정을 위하여 통행로에 대한 측량감정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측량감정과 함께 검증을 신청하여 판사님과 양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하에 현황을 확인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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