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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변호사]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공탁금회수#담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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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변호사]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공탁금회수#담보취소 

한세민 변호사

인용

속****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담보취소 인용사례

■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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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하하면서 가처분시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 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까지 법원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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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리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아내거나 부동산을 가져오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진행에 앞서 또는 재판과 동시에 신청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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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전에 돈이나 재산을 빼돌린다면 이를 찾기위해서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진행 전에 또는 소송진행과 함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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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을 무조건적으로 해주게 되면 상대방인 채무자로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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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체내역이 존재하거나 임금채권 등 채권자의 청구가 어느정도 타당해보이는 경우(채권자의 청구권원이 어느정도 소명된 경우)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공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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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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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및 제3자의 처분행위(양도, 담보권 설정 등)를 제한하여, 장차 본안판결의 실현을 보전하는 보전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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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경우 소송과정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넘기면 제 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제 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지 말라는 가처분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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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회수와 담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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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에서 법원이 명한 공탁금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 담보할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거나,

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다. 소송 완결 후 권리행사최고 기간 내 권리행사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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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뒤 공탁금 회수(회수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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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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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사유가 발생하여 민사소송법 제 125조의 제 1항에 근거하여 담보할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이에 [담보취소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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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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