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없어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모 중견기업의 간부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B는 과거 직장 동료 관계였던 지인입니다.
피의자는 23:4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연결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성사서함에 "혼자 있으니까 외롭지? 내가 지금 가서 달래줄까?"라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피의자는 다음 날 새벽 0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목적은 고의와 별개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시의 정황과 관계를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 A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가 사적 모임에서 본인을 제외한 것에 불만을 품고 비난 섞인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적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분노와 비난의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에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표현 내용에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피의자의 주된 의도가 성적 욕구의 충족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비난이었는지를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 동기가 성적 목적이 아닌 지인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감정적 대응이었음을 입증함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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