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반대청구 받았는데 답변서 꼭 써야 할까
양육비 반대청구 받았는데 답변서 꼭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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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반대청구 받았는데 답변서 꼭 써야 할까 

유지은 변호사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당혹스러운 서류를 받게 됩니다. 바로 상대방이 보낸 '반소장(반대청구)'입니다. 나는 정당하게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내가 아이를 키울 테니 네가 양육비를 내놔라" 혹은 "내 형편이 어려우니 양육비를 줄 수 없다"며 맞불을 놓는 것이죠.

이때 많은 분이 "말도 안 되는 억지인데, 굳이 대꾸해야 하나요?" 혹은 "어차피 내가 키우고 있는데 답변서 안 써도 내 편 들어주지 않을까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변서 제출은 ‘의무’는 아닌 경우가 많지만, 대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이걸 놓치면 재판 흐름 자체가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답변서를 꼭 써야 하는지, 준비서면으로 갈음 가능한지, 실무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 타이밍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반대청구 받으면 답변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을 받으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도 이를 안내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답변 없이 패소 판결)이 날 수 있어서 불리해요.

그런데 양육비 심판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비송사건(마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제기한 반대청구 역시 비송 절차 안에서 처리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56조의 30일 답변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로 법원이 "30일 내 답변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형식적인 의미의 “답변서 의무”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의무는 없지만, 대응을 안 하면 불리하다'는 겁니다.

반대청구는 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새로운 청구를 한 것이거든요. 양육비 감액이든, 면접교섭 변경이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재판부에 그대로 쌓입니다. 내가 아무 서면도 내지 않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대방 주장을 다툴 의사가 없거나, 반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심문기일에 구두로만 반박하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재판부는 기일 전에 양측 서면을 미리 검토하고 들어옵니다. 서면 없이 기일에서 말로만 설명하면 판사님이 실시간으로 기록을 남기기 어렵고, 핵심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서 대신 준비서면으로 갈음해도 되나요?

실무에서는 본소 청구와 반대청구가 병합되어 동일 기일에 심리되는 경우, 실무상 준비서면 하나에 양쪽 내용을 모두 담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면의 제목이 "답변서"냐 "준비서면"이냐에 따른 법적 효력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제목 선택에도 약간의 전략이 있습니다.

"준비서면"이라고 하면 기존 본소 주장을 보충하는 성격으로 자연스럽고 무난하구요, "반대청구에 대한 답변서 겸 준비서면" 이라고 하면 반대청구에 정면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쟁점을 바로 파악하기 쉽습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상대방 주장을 강하게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후자가 더 전략적이겠죠.


준비서면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준비서면은 단순한 의견서가 아니라, 재판부가 사건을 이해하는 기준이 되는 핵심 문서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주장보다 상대방의 반대청구 취지에 대해 인정·부인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왜 부당한지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양육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재산, 자녀 양육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가사조사 결과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짚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교육비 지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특히 가사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라면 조사 결과에서 내 입장에 유리한 부분을 준비서면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사관이 확인한 사실을 재판부에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가사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형태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준비서면은 사실과 자료 중심으로 재판부가 바로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출은 심문기일 최소 1주일 전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부가 기일 전에 서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팁: 반대청구 자체가 적법한지 따져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의 반대청구가 처음부터 적법한 청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2조는 반대청구로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반대청구는 각하를 주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체크해보세요.

※반대청구 적법성 체크포인트

① 반대청구의 내용이 본소와 관련된 가사비송사건의 범위 안에 있는가

② 반대청구로 제기할 수 없는 유형(예: 재산분할 등 별도 절차 필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③ 반대청구서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어 있는가

위 요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각하 의견을 준비서면에 먼저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가사비송에서 반대청구서를 받았다고 해서 30일 내 답변서를 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응 없이 심문기일에 들어가는 건 실질적으로 불리합니다. 준비서면 형태로 반대청구 취지에 대한 인부, 소득 및 양육 현황 자료, 상대방 주장 반박을 담아 심문기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서면 제목보다 내용이 핵심이며, 반대청구 자체의 적법성도 먼저 따져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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