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으면 장애인 연금 못받나요?
상속받으면 장애인 연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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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으면 장애인 연금 못받나요? 

유지은 변호사

가족 중 장애가 있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부모나 친족이 사망하면 예상치못한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자격을 유지하며 생활해온 경우, 상속재산이 들어오는 순간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때문입니다.​

이때 가족들은 장애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아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중 장애 자녀가 있으면 왜 상속 절차가 막히는지, 그리고 장애인연금 문제와 연결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으면 장애인연금 못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받았다고 무조건 장애인연금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장애인 본인 명의 재산으로 잡히면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장애인연금·차상위·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족들은 연금이 끊길까 걱정돼 장애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분을 포기시키거나, 재산 전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적으료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장애인 상속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적으로 그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몫을 0으로 만드는 협의는 법원에서 '이해상충'이나 '재산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아무리 가족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장애 상속인의 재산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장애인의 실질적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허가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요.국가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이라는 자립 자원이 생겼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계속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일종의 부정 수급 의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 계속 받으면서 상속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실무에서는 장애인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 장애 자녀 상속분을 없애는 방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접근했다가 법원 허가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가족끼리 합의했다는 사실보다 장애 상속인의 생활과 치료, 돌봄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장애 자녀 몫을 아예 0으로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유지하면서,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 실제 복리를 위한 재산이라는 점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게 좋습니다. 반대로 연금 끊기니까 전부 어머니 앞으로 하겠다는 식의 협의는 장애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연금·차상위·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각각 재산 기준이 달라 단순히 상속 자체만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무에서는 보통 먼저 현재 받고 있는 복지급여 종류와 재산 기준을 확인한 뒤, 상속재산 규모·형태·명의 구조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현재 수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상속 구조까지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상속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성인 장애인이라면 단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성년후견·특별대리인·가정법원 허가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연금 유지만 생각하고 상속분을 과도하게 줄였다가 법원 허가가 막히는 사례도 적지 않죠.

결국 이런 사건은 복지 기준과 상속·후견 실무를 함께 봐야 하는 영역이라, 상속·가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초기부터 구조를 설계해보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가 있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공동상속인 중 의사능력이 없는 성인 장애인이 있다면, 일반적인 상속절차처럼 가족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예금 해지, 보험금 청구, 차량 이전, 부동산 상속등기 모두 적법한 대리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우선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후견심판은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차량 이전처럼 기한이 촉박한 문제에서는 임시후견인을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모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더라도 상속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 역시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장애 자녀의 상속분을 줄이거나 배우자 앞으로 재산을 몰아주는 과정에서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별도로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장애가 있는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상속 절차는 단순 서류 문제가 아니라 후견·복지·상속재산분할허가 절차가 함께 연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구조 자체를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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