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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목적대화 트위터 등으로 입건되었다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대화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는 실무상 대부분 트위터와 같은SNS,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이용하다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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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인 부분은 미성년자가 직접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고 부모가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하거나

아청물 제작·구매 등 다른 범죄 수사 과정에서 여죄 또는 복수 혐의로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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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보면, 성착취목적대화 단일 혐의로 끝나는 경우보다 아동학대(성적 학대), 아청물 제작·소지,

성매수 등과 결합되어 복수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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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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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성년자 인식 여부

둘째,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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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전제 하에 불송치 또는 불기소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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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화 내용 중 “학교 가기 싫다”,“부모님”,“급식” 등과 같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부인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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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을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 대화 내용 중 비교적 경미한 얘기인데 선정적으로 비춰보일 수 있는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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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은 증거 구조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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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단계에서 대화 내용이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인지수사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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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루된 경우라면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대화 내용, 접촉 경위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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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대화방을 나갔거나 자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및 증거를 열람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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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진정서 접수 이후 피해자 조사 단계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도 있어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조사 과정 등 유동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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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부분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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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건은 합의의 주체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부모이며 실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비율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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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자 측에서는 금전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 합의를 전제로 접근하기보다는 혐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 포인트에서 해야 할 지 유동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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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안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이후

포렌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렌식의 경우 카카오톡 나간 방, 트위터 대화방 등은 복구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사진, 영상 등 미디어 파일은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 기종, 사용 방식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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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추가 여죄가 확인되어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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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 관련 사건은 추가 범죄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경찰조사 과정부터 혐의가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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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는 한 끗 차이로 혐의가 성립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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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 방향이 이후 처분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급적 본인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한 후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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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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