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대화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는 실무상 대부분 트위터와 같은SNS,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이용하다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미성년자가 직접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고 부모가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하거나
아청물 제작·구매 등 다른 범죄 수사 과정에서 여죄 또는 복수 혐의로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성착취목적대화 단일 혐의로 끝나는 경우보다 아동학대(성적 학대), 아청물 제작·소지,
성매수 등과 결합되어 복수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유형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성년자 인식 여부
둘째,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입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전제 하에 불송치 또는 불기소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는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대화 내용 중 “학교 가기 싫다”,“부모님”,“급식” 등과 같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부인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됩니다.
성적 목적을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 대화 내용 중 비교적 경미한 얘기인데 선정적으로 비춰보일 수 있는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증거 구조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고소 단계에서 대화 내용이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인지수사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루된 경우라면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대화 내용, 접촉 경위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대화방을 나갔거나 자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및 증거를 열람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진정서 접수 이후 피해자 조사 단계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도 있어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조사 과정 등 유동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 부분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합의의 주체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부모이며 실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비율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자 측에서는 금전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 합의를 전제로 접근하기보다는 혐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 포인트에서 해야 할 지 유동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이후
포렌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렌식의 경우 카카오톡 나간 방, 트위터 대화방 등은 복구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사진, 영상 등 미디어 파일은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 기종, 사용 방식에 따라 상이함.)
이 과정에서 추가 여죄가 확인되어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 관련 사건은 추가 범죄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경찰조사 과정부터 혐의가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는 한 끗 차이로 혐의가 성립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구조입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 방향이 이후 처분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급적 본인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한 후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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