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 지인합성으로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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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 충남경찰청 지인합성으로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충남경찰청 지인합성 사건을 중심으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계속 정리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금전 사건과 같이 역피라미드 방식으로 검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수의 피의자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사안은 불과 3주 전부터 상담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 오늘까지)

실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는 이미 피의자가 특정된 상태에서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통상 수사관이 일정 기간 집중하여 소환 통보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의자 수가 많아질수록 기존 사건과 병행해야 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번 사안은 소환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연락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존 포스팅에서 여러 차례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번 사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전 트위터를 통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한 A씨가 검거되었고, 해당 사건은 역피라미드 방식으로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송금내역 및 영상물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이며,

토스 계좌 등을 이용해 소액(약 5천원)을 지급하고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정 방식이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나, 송금 시점, 영상물 생성 및 전달 시기 등을 종합하여 어떤 사람을 제작하였는지를 파악한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특정은 별개, 피해자가 알고 있다는 사례는 현재 없음.)

해당 허위영상물은 피해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음란한 영상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임은 명확합니다. (최근 공무원 딥페이크 사건과 달리 관계 영상 자체를 합성한 것이기에 해당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보완수사로 기소까지 이어졌다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단순 소비가 아닌 제작 의뢰 및 비용 지급이 확인된다면 반포 목적의 허위영상물 제작에 대한 교사범 성립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까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5.08.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와 합성한 사진, 즉 나체 이미지에 성적 요소를 결합한 합성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

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합성 사진 등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를 염두에 두고,

“합성 사진 등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물에 나타난 인물의 외모 및 신체 발육 상태, 실제 나이나 신원, 제작 경위, 배경 및 상황 설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단순히 미성년자의 얼굴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표현 양태와 성적 행위의 표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령뿐만 아니라, 결과물 자체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번 충남경찰청 사안의 경우, 사건 시점이 3년 전이라는 점, 그리고 당시 대상이 된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였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영상물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법리 쟁점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특히 교복 착용, 학생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설정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제작 요청이 많아서, 교복물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

또한 상담 과정에서 “미성년자 시절의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시기에 사건화가 이루어졌다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으나, 성인이 된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년법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전과로 남을 수 있으며, 성범죄 특성상 추가적인 부가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은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이 입건되는 경우, 통상 등록된 주소지로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서 가족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통해 주소지를 조정하는 방법도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사관과 잦은 연락을 통해 촉탁조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촉탁조사를 통해 조사 지역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처벌 기준, 피해자 특정의 유불리 등은 기존 포스팅에서 이미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어, 함께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놀쟈’ 사이트 등 특정 플랫폼이 다시 언론에 언급되면서 입건 전 상담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놀쟈 외에도 처음 듣는 사이트도 문의함.)

다만 이러한 사이트 관련 사건은 통상 운영진 검거 및 DB 확보 여부에 따라 수사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제가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과도한 불안으로 섣부른 판단이나 자수를 선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경찰청 사건과 같이 실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조사 및 실무 경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정리해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하여 답변드리기도 어렵고, 증거인멸과 같은 문의는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덧붙여, 최근 딥페이크 범죄 및 박제방 등 동향뿐만 아니라 일부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 이른바 공포마케팅과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내용을 정리해달라는 자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실제 수사 구조나 법리 적용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과도한 불안을 유발하거나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는 방식의 정보가 확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 실제 사건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 흐름과 법리적 쟁점, 그리고 오해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정리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별도로 칼럼 형식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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