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청소년 혼숙 인식의 증거 없어, 수사 단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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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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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청소년 혼숙 인식의 증거 없어, 수사 단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청소년 혼숙 인식의 증거 없어, 수사 단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C 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02:20경, 자신이 운영하는 'C 호텔'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를 성인인 E(38세)와 함께 입실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D는 E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해당 업소를 방문하였으며, 피의자는 이들이 함께 투숙하도록 허용하여 청소년 혼숙을 통한 풍기 문란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청소년의 혼숙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시 투숙객이었던 E의 진술은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으며, 특히 E가 언급한 '모텔 주인'이 실제 피의자인 A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행했던 관련자 G와 H 등이 지칭한 인물이 피의자라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하나, 본 건의 경우, 피의자가 당시 현장에서 청소년 혼숙을 직접 인지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전무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청소년의 혼숙 사실을 실제로 인지하고 이를 용인했는지에 대한 '인식의 실체성'과 '진술의 신빙성'에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나, 당시 수사기관이 지목한 '업주'가 실제 피의자인지 여부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대면성이 강한 숙박업소의 특성상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진술의 불명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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