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억울한 단속, '신분 확인 시간 부족' 입증하여 혐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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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억울한 단속, '신분 확인 시간 부족' 입증하여 혐의 벗어♦️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억울한 단속, '신분 확인 시간 부족' 입증하여 혐의 벗어♦️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무인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한 숙박업소 'C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업소 305호에 청소년인 D를 성인인 E와 함께 입실하게 하여 혼숙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 A는 해당 업소가 비대면 무인 체크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실 당시 D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있어 청소년임을 즉시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뒤늦게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신분증 확인을 위해 객실에 전화를 걸어 퇴실을 요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된 것이므로 청소년 혼숙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청소년 이성혼숙과 관련하여 업주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신분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입실을 용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입실 당시 D가 성인인 E의 뒤에 서 있었던 점과 업소의 무인 체크인 구조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입실 즉시 D의 연령을 의심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객실 결제 시각과 경찰 도착 시각 사이의 간격이 약 25분 이내로 매우 짧았으며, 피의자는 그 사이 객실 인터폰을 통해 신분 확인을 시도하는 등 나름의 검증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이는 뒤늦게 청소년 여부가 의심되어 확인에 나섰다는 피의자의 해명과 일치하며,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기에 물리적으로도 충분치 않은 시간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피의자가 업소 내 다수의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해 온 점은 불법 행위를 방치할 의사가 없었음을 방증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숙박업주인 피의자 A에게 '청소년 이성 혼숙을 묵인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인 키오스크 운영 환경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쓴 청소년의 신분을 즉각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상황적 특수성, 그리고 입실 후 단속까지의 2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피의자가 인터폰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시도한 행위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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