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건물 내 불법 영업, 임대인의 억울한 성매매 알선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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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건물 내 불법 영업, 임대인의 억울한 성매매 알선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건물 내 불법 영업, 임대인의 억울한 성매매 알선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B 빌딩의 실 소유주인 C의 장남으로, C가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나자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임대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 사람입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위 건물 3층에서 D가 운영하는 'E 스파'가 변종 성매매 업소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약 2년 3개월 동안 해당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건에서 피의자 A가 임대차 계약 당시 해당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됨을 인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과거 해당 건물의 단속 이력이 있으나, 당시 피의자는 건물을 관리하던 시점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임차인 D의 진술에 따르면, 계약 당시 피의자는 업소 내부를 세밀히 살피지 않은 채 짧은 시간 동안 계약서만 작성하고 자리를 떠났으며, 그 이전에는 피의자와 대면한 사실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D는 업소 내에서 술만 판매했을 뿐 성매매는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행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단속된 이후에야 피의자에게 해당 사실을 처음 알렸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피의자는 단속 통보를 받기 전까지 임대 목적물이 불법 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임대차 계약 당시 또는 관리 과정에서 해당 업소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지했는지 여부, 즉 '고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고 월세를 수령했다는 외관상의 사실만으로는 성매매 장소 제공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으며,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인식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가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 모텔에서 이루어지는 등 임차인이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고, 단속 이후에야 임대인에게 알렸다는 진술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고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법리적 쟁점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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