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회사 쪽에서 합의금으로 4,5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위반은 영업범이 아니라면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라 합의가 중요한 범죄는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의뢰인이 합의할 금전이 부족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보강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합의 시도를 계속 했습니다. 사정 등을 설명하며 합의금을 낮추려 노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도 대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사건 파악 및 정보공개청구 이후 여러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분도 상당히 협조를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합의는 금액 차이로 하지 못했지만 담당 검사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전과 아님)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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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
![[형사] 저작권법위반 합의없이 기소유예 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