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의뢰인(피고인)을 법무법인 로얄의 형사전문변호사 안동하 변호사가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건내용(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21시15분경 주점(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였기 때문에 주점은 21시 까지 영업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를 계도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 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되어 형사공판(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입니다.
변론내용(진행과정)
형법 제136조 제1항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에 대한 방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 계도가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정명령에 해당하고 이에따라 각 지자체가 전담해야 하는 직무에 해당하기에 안동하 변호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은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동하 변호사는 신문기사를 통해 OO지방경찰청이 2021. 5. 경 도내 지자체에 ‘방역수칙위반 협조 서한문’을 보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위 서한문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서한문을 확보하였습니다.
서한문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 계도가 경찰의 권한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다는 사실을 경찰이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내용인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에 따라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판결)
법원은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의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집합금지조치의 행정명령 발령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며 그에 따라 단속의 권한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점, ② OO지방경찰청은 관내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면서 집합금지명령 위반계도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임을 명확히 한 점, ③ 위 공문에도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것일 뿐 관계 법령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로 볼 수는 없다.” 라고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 계도가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각종 형사사건의 고소인(피해자),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 되어 경찰조사, 검찰조사, 형사재판(형사공판)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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