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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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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원준 변호사



이혼과 관련한 분쟁이라고 하면 흔히 양육비를 떠올리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와의 면접교섭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다.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아예 만나러 오지 않는다”

이처럼 면접교섭과 관련된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정리해 보겠다.


"면접교섭 이란?"

면접교섭은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편지·화상 통화 등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837조의2 참조).

이는 단순히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한 중요한 권리이다.


"면접교섭 분쟁은 어떻게 나뉠까?"

면접교섭에 관한 분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양육자가 방해하는 경우

  •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음

  • 약속된 일정을 지키지 않음

  • 협조 자체를 거부

비양육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 약속을 마음대로 변경

  • 아이를 늦게 데려오거나 갈등 유발

  • 아예 면접교섭에 나오지 않음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가장 많은 분쟁 유형이다. 이러한 경우

면접교섭 내용의 구체화·변경 → 이행명령 신청 → 과태료 부과 → 사안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 → 양육 관계 변경(양육자 변경 등) 순서로 대응하거나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면접교섭 내용 다시 정하기

법원에 신청하여

  • 일정

  • 장소

  • 인도 방법

  • 연락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의 내용을 정하고, 자녀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변경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사전처분을 활용하여 면접교섭의 구체적 일정과 “협조의무와 방해금지”를 함께 정하는 형태가 활용되기도 한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스628 판결, 인천가정법원 2019. 4. 30.자 2018너13663 결정 등 참조)

2.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정해진 대로 아이를 만나게 하라”는 강제 조치이다.

가정법원은 확정된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른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내 이행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참조).

이행명령은 확정된 의무를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과태료·감치 등 제재를 전제로 이행을 확보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대법원 2017. 11. 20. 선고 2017으519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으508 판결 등 참조)

3. 과태료 부과

이행명령을 계속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참조).

4. 감치결정도 가능할까?

면접교섭 “허용 의무” 불이행의 경우,

양육 공백으로 자녀 복리 침해 우려로 인해

양육친에 대한 감치결정 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무도 통상 과태료 중심으로 운용된다.

5. 간접강제 / 손해배상

상황이 심각하다면

  • 면접교섭 방해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계속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나

  •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의무로서 간접강제가 가능하지만, 통상 면접교섭의 내용에 협조의무나 방해금지 의무가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

양육자가 법원 결정 등을 무시하며 면접교섭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가단110044 판결 등 참조).

6. 양육자 변경까지 가능

면접교섭 방해가 반복되고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법원은 양육자를 변경하는 결정까지 내릴 수 있다.

면접교섭 방해가 지속되어 자녀 복리를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실제 사건에서도 면접교섭 불이행이 양육자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다루어진 예들이 있다(민법 제837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11. 15. 선고 2022드단10948, 2022드단10962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이런 질문도 많다.

“상대방이 아이를 만나러 오지 않아요.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 강제로 ‘나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행명령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의무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1. 면접교섭 방식 변경

  • 횟수 줄이기

  • 단계적으로 확대

  • 연락방식 조정

  • 면접교섭 센터 이용 등

현실적인 방식으로 다시 설계한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스628 판결 등 참조)

2. 조건 위반 시 제한 또는 중단

상대방이

  • 계속 약속을 어기거나

  • 갈등을 유발하거나

  • 아이에게 악영향을 준다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도 있다.

3. 상대방이 무단 일정 변경, 인도 지연, 갈등 유발, 상대방을 괴롭히는 연락이나 접근을 하는 경우

양육자는 면접교섭의 시기·장소·방법을 제한하거나 안전·평온 보호를 위해 접근·연락 금지를 구할 수 있고, 법원도 면접교섭권 행사 목적을 제외한 접근·연락을 금지한 사례들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자녀 복리를 해치는 수준이면 가정법원은 면접교섭 자체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3.자 2017카합20398 결정, 인천가정법원 2019. 4. 30.자 2018너13663 결정,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스628 판결 등 참조)

4. 면접교섭 중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음’ 등 인도 관련 문제로 비화되면

이 경우는 단순 면접교섭 분쟁을 넘어 유아 인도 의무로 다뤄질 수 있고,

  •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과태료→일정 요건 하 감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실제로 유아 인도 집행 시도, 이행명령·과태료·감치 신청 등이 병행된 사례도 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가단110044 판결 등 참조).

또한,

  • 면접교섭 기간 종료 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거나, 폭행·협박·불법적 사실상 힘으로 기존 보호·양육 관계를 깨뜨려 자녀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등 참조).


마치며...

면접교섭은 단순히 “부모가 아이를 보는 문제”가 아니다.

  • 아이의 정서와 안정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법원도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은 허용하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변경·배제까지 폭넓게 판단한다.

따라서,

  • 상대방이 아이를 계속 못 만나게 하는 경우

  •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경우

  • 아이가 면접교섭 이후 힘들어하는 경우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법적 절차를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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