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 전,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이혼하기 전,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이혼

이혼하기 전,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이원준 변호사



이혼을 고민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미 별거 상태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양육비”이다.

많은 분들이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

이번에는 이혼 청구하기 전이나, 이혼 청구 후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도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양육자 지정 기준은?

부모의 친권과 양육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복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의무이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누구를 양육자로 지정할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요하게 본다.

  • 자녀의 연령과 성별

  • 부모 각각의 애정과 양육 의사

  • 경제적 능력

  • 자녀와의 친밀도

  • 자녀의 의사

결국 핵심 기준은 단 하나이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므3105 판결 등 참조).


양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양육비는 양육권을 가진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 공동 부담이다.

  • 누가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지

  • 누가 친권자인지

와 관계없이

  • 부모라면 반드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이혼 청구하지 않아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양육자 지정 가능

별거 등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심판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청구 가능

이미 한쪽이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면,

  • 상대방에게 혼인비용 분담(생활비)의 형태로 양육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다.

  • 부모의 양육 책임은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서울가정법원 1991. 10. 7. 선고 90드59208 판결, 양육비이행법 제3조 등 참조)

관할 법원은?

이혼 청구(이혼소송·조정) 전이라도, 별거 등으로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 분담이 문제 되는 경우

통상 “부부의 생활비용(혼인비용)·부양료 분담”으로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신청하게 되고,

  • 이 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 소재지 가정법원이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46조).


이혼 청구 후 사전처분(임시 양육자 지정 및 임시 양육비)

이혼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 법원은 사전처분(임시조치)을 통해

양육 문제를 임시로 정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기본적으로 현재 양육하는 자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

  • 자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고,

  •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 사건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기존에 생모가 계속 양육하고 있고 면접교섭 방해나 출국 위험 등 특별 사정이 약한 경우에는 ‘특히 필요’가 부정되었다.

(대법원 2008. 11. 24. 선고 2008스104 판결 등 참조)

임시 양육자 지정에는

  • 현재 주 양육 상태

  • 변경 시 자녀에게 생길 위험(정서·안전·돌봄 공백)

  • 상대방의 양육 역량 및 환경

  • 면접교섭 방해나 유인 가능성 등 “현상 변경의 필요성” 등이 고려된다.

(대법원 2008. 11. 24. 선고 2008스104 판결, 부산가정법원 2025. 7. 16. 선고 2024르22072, 2024르22089 판결 등 참조)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

이혼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사전처분은 본안(예: 이혼 등) 계속 중 자녀 양육환경의 안정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정하는 임시조치로서, 법원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절차 진행에 따라 액수 변경 가능성이 있다.

임시 양육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 현재 누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 부모의 소득과 재산

  • 자녀의 나이

  • 이미 부담 중인 비용

또한, 보통 “1심 판결 전까지”처럼 한시적으로 지급하도록 결정된다.

(대전가정법원 2024. 8. 1.자 2024브5048 결정, 수원가정법원 2020. 8. 3.자 2020브90 결정, 광주가정법원 2025. 2. 20.자 2024즈기3409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6. 16.자 2023즈기5023 결정 등 참조)

실제 진행 흐름은?

  • 먼저 본안(양육자·양육비 심판 또는 이혼소송/조정 등)을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등에 제기

  • 그 본안이 계속된 법원에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


마치며...

정리해 보면,

  • 양육비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의무

  • 이혼 청구 전이라도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가 가능

  • 이혼 소송 중에도 임시 양육자·임시 양육비도 신청 가능.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 해도, 그 부담을 혼자 떠안을 필요는 없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원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